컨벤션 기획사란? 컨벤션 기획사는 국제회의 유치와 기획 준비 진행 등 모든 업무를 기획.조정.운영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회의 목표를 설정한 뒤 예산관리 현장관리 회의평가 등도 맡는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해 국가기술자격에 컨벤션 기획사를 추가하기 위해 연구용역보고서를 마련했다. 현재 노동부 등 관련부처는 자격증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이같은 정부 방침은 국내에서 개최될 예정인 국제회의 건수가 올해 1백44건에서 내년 1백55건, 2003년 1백66건 등으로 매년 늘어나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능력이 검증된 인력을 현장에 투입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단 시험에 합격하려면 국제회의 기획과 실무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대부분의 국제회의는 영어로 진행되므로 영어능력을 겸비해야 함은 굳이 재론할 필요가 없다. 자격증을 취득하면 국제회의 용역업체 여행업체 통역업체 등에서 활약할 수 있다.
◆ 하는 일
- 국제회의 주최측과 참가자와의 연락관계유지 - 주요 위원회의 회의준비 및 참가 - 회의장 및 서비스 장소의 준비 - 참가자 등록업무 - 숙박 예약 - 사교 행사 (리셉션, 관광, 동반자프로그램)의 진행
◆ 필요한 능력
- 외국어 회화 능력(공항영접에서부터 행사장에서의 등록업무, 숙박등 원활한 대화를 위한)과.. - 영문 해석 및 영작 실력(주최측과 참가자간의 연락유지하는 역확을 위해..)이 필요하며 - Word processing, Excel, Power point의 컴퓨터 프로그램 운영능력이 있어야 하고.. - Web searching 능력이 있어야 회의 기획하고 정보를 습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 국제회의 이론 및 관광, 호텔분야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어야 겠죠..당연히.. - 국제적인 매너와 태도 및 유머감각은 비지니스 커뮤니케이션 능력으로 단연 중요할 것이고 - 꼼꼼한 성격과 더불어 기획력을 갖추어야 하며 - 사교적인 성격으로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는 용모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국제회의 전문가의 취업분야는 크게 다음의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 국제회의전문용역업체 [PCO : Professional Convention Organizer] - 국제회의 개최준비위원회 - 컨벤션 센터 / 전시장 / 국회 사무처 / 호텔 판촉부 및 연회부 - 각.시도 공무원 - 국제회의 / 국제협력 / 국제협상 담당 / 국회, 각.시도 의회
국제회의 전문가가 되려면 PCO, 컨벤션 센터, 국제회의 개최준비위원회(Host Committee)에 취직하며 취업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됩니다.
① 미리 국제회의전문용역업체, 호텔 판촉부 또는 연회부, 여행사의 단체관광객담당부서, 국제회의개최 예정인 협회.단체에 국문 이력서와 영문이력서를 제출하거나. (국제회의 개최예정인 협회와 단체의 연락처는 한국관광공사(http://www.knto.or.kr)의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② 교육기관을 통해서 교육 중 또는 교육 종료 후에 현장실습을 통하여 취업할 수 있습니다. ③ 신문공고와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 채용하는 경우에 응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컨벤션기획사 1·2급
(1) 직무분야 : 전문사무
(2) 직무정의 컨벤션기획사는 국제회의의 유치·기획·준비·진행 등 제반 업무를 기획 · 조정 · 운영하면서 회의목표 설정, 예산 관리, 등록 기획, 계약, 협상, 현장 관리, 회의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
(3) 종목 및 등급 : 컨벤션기획사 1·2급
(4) 검정기준 o 컨벤션기획사 1급 회의 유치에서부터 사후 평가에 이르기까지 실무경험에 입각하여 회의기획 능력, 외국어 구사 및 발표능력과 경영능력, 협상능력을 포함한 고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o 컨벤션기획사 2급 회의기획운영 경영에 관한 제반업무에 관련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회의기획 및 진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5) 응시자격 -컨벤션 기획사 1급 가. 컨벤션기획사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유사직무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 직무분야"라 한다)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나. 4년제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대학졸업 자등"이라 한다)로서 졸업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7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다.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전문대학 졸업자 등"이라 한다)로서 졸업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9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라.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11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마.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컨벤션 기획사 2급 가. 다른 종목의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나. 대학졸업자 또는 그 졸업예정자(4학년에 재학중인 자 또는 3학년 수료 후 중퇴자를 포함한다) 다.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라.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4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마.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바.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또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사.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