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700-1907 <발표일로부터 3일간 안내> (단, 인천 및 강원지역 수험자는 지역번호 02를, 제주지역 수험자는 지역번호 062를 누른 다음 ARS 전화번호를 누름)
자격증 교부
교부 장소: 수험원서 접수처 교부 기간: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0일간 준 비 물 :수험표, 신분증, 도장
시험 준비사항 ⊙ 사전에 시험일시 및 시험장소 확인 ⊙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지정된 시험장의 시험실에 입실 ⊙ 준비물 : 수험표, 신분증<주민등록증, 학생증 등> 컴퓨터용 수성 싸인펜 및 여분의 필기도구
수험자 유의사항 ⊙ 접수된 수험원서, 검정수험표 및 기타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수험원서 및 답안지는 수험자 본인이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면, 기재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수험번호 등)의 착오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자 책임으로 함 ⊙ 자격취득자가 기 취득한 자격과 동일한 종목의 동일 등급에 다시 응시할 경우 무효처리됨 ⊙ 동일 종목의 동일 등급에 중복 접수, 응시할 경우는 당해 검정이 무효처리됨. ⊙ 시험은 수험원서 접수지역 상공회의소에서 지정한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음. 단, 응시인원이 소수일 경우 인근 상공회의소로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음 ⊙ 수험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학생증 등) 미소지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수험자의 답안지 및 성적은 공개하지 않음 ⊙ 실시시험 시 사용되는 프로그램은 지정된 프로그램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극소수 수험자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사용을 제한할 수 있음 ⊙ 취득한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이중 취업하였을 때에는 기 취득한 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1~3년) 됨 ⊙ 검정을 받는 자가 검정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당해 검정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며, 이후 3년간 검정에 응시할 수 없음 ⊙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가능 ⊙ 1급 필기시험 합격 시, 2, 3급 실기시험 응시 가능 ⊙ 2급 필기시험 합격 시, 3급 실기시험 응시 가능 ⊙ 실기시험은 지정된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만으로 응시 가능 ⊙ 당해 필기 시험 발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시행되는 검정(실기 접수일 기준)까지 필기시험 면제